[22030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안규백 외 12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7 · 찬성 285 · 반대 2 · 기권 02024-12-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