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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03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