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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장종태 외 14인·2024-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