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강경숙 외 13인·2024-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1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26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6 · 찬성 275 · 반대 0 · 기권 12024-12-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1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