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선미 외 16인·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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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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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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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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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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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