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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성국 외 10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