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연희 외 16인·2026-0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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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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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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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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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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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