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인철 외 12인·2025-0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