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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만희 외 10인·2025-03-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