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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황희 외 11인·2024-08-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임.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