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신성범 외 10인·2024-06-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ㆍ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