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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용갑 외 11인·2024-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4항 및 제96조제8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0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2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