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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황정아 외 13인·2024-10-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