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한병도 외 16인·2025-02-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인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