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024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0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5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42026-08-20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