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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6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오경 외 10인·2025-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