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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4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12024-11-2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