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7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4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02026-03-31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