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정훈 외 10인·2026-08-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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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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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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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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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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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ㆍ출산을 하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난임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체외수정 지원 횟수가 20회로 확대된 이후 실제 20회를 진행한 환자 수는 2022년 332명, 2023년 482명으로 각각 전체 시술환자 대비 0.2%, 0.3%였음. 이는 난임치료가 그 특성상 의도적인 과다시술이 있기 어려움을 보여줌. 그러므로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게 되면, 국가는 적은 재정으로도 난임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