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홍철 외 12인·2025-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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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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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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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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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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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