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88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06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6조)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7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5-0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5-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