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0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1 · 찬성 99 · 반대 38 · 기권 342026-03-3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