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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승규 외 10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