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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계원 외 13인·2025-06-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