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4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8-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8-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8-27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