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교 외 12인·2026-03-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