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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영교 외 11인·2025-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