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9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석기 외 10인·2026-04-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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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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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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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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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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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