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표 외 12인·2025-1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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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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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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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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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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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