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8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민희 외 18인·2025-07-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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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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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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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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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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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