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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4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곽규택 외 15인·2024-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4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