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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인철 외 22인·2024-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1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