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상혁 외 11인·2024-08-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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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03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03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