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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종득 외 11인·2026-06-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