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태 외 12인·2024-08-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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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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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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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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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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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