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도읍 외 10인·2026-03-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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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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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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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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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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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