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복기왕,이종욱 외 10인·2026-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0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5-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6-05-29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5 · 찬성 162 · 반대 1 · 기권 2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02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