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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6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배 외 10인·2025-02-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