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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대식 외 10인·2025-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