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8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미화 외 10인·2024-1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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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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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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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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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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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