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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선교 외 11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2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52026-06-1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