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김정재 외 10인·2024-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2026-04-1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6-04-15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2026-04-15
본회의 의결철회2026-04-1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