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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배숙 외 10인·2024-1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