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5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어기구 외 11인·2024-07-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0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62024-11-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1-2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