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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준석 외 10인·2024-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