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선 외 15인·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