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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4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선 외 11인·2026-02-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