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인영 외 12인·2026-01-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