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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동아 외 10인·2026-03-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