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7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어기구 외 12인·2025-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9 · 찬성 239 · 반대 1 · 기권 92026-06-1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19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2